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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5-16
전화번호
042-481-4852
작성자
우선희
조회수
2519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재관람료 감면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문화유산 관람 지원」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2023. 5. 16.

                                                                                                                               문 화 재 청 장

1. 신청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면서  

   문화재관람료 감면하는 자(기관)


  【신청 제외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이나 관리단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문화재관람료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
     •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3. 5. 16.(화) ~ 6. 30.(금) 18:00 까지
❍ 공고게시: 문화재청 홈페이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담당자 앞

3. 지원내용: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관람환경 개선 시설관리비 지원


4. 제출서류

❍ ‘23년,  ‘24년 신청서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1, 2〕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대리인 위임장 〔별첨 1, 2, 5, 6〕,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작성방법: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자 신청, 대리인 선임 신청 구분하여 작성 제출

  - 2023년: 지원신청서(감면비용, 관람환경 개선), 사업계획서, 위임장(해당 시), 증빙자료
  - 2024년: 지원신청서(감면비용, 관람환경 개선), 사업계획서, 위임장(해당 시), 증빙자료

6. 선정심사 : '문화유산 관람 지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로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및 규모 확정


7. 선정결과 발표:  2023. 7월 중 예정(홈페이지 및 개별 알림)


8. 관련문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담당 (042-481-485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 1부(신청서식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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