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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알림
등록일
2006-09-22
전화번호
042-481-4823
작성자
강경보
조회수
3562





 

문화재청 공고 제 2006-272호








공     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허가법호 : 2006-14호


   2. 법 인 명 : 재단법인 예올


   3. 대 표 자 : 김녕자 (500620-*******)


   4.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8층 suite400-19,20


   5. 설립목적 : 우리 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보존하기 위한 문화재보호 운동을 후원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이바지함


   6. 목적사업


    ㅇ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환경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가동.


    ㅇ 문화유적지에 설치된 안내판 정비(영문문안 포함) 지원.


    ㅇ 문화재 복원 연구 지원 및 복원 사업.


    ㅇ 무형문화재에 대한 활동 지원.


    ㅇ 문화유산에 대한 보고서 및 도서 간행


    ㅇ 홈페이지 운영


    ㅇ 문화 유적지 관련 학술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ㅇ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허가일자 : 200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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