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문화재청 실내 관람시설 제한 운영 안내
등록일
2021-02-15
전화번호
042-481-3194
작성자
공병주
조회수
1849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21.2.15.~2.28.)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실내 관람시설 관람인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ㅇ수도권(2.0단계)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1일 900명 제한(사전예약 시간당 100명 / 사전예약 인원 미달 시 현장접수 병행)


ㅇ비수도권(1.5단계)
  -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 1일 220명 제한(사전예약 회당 30명, 체험관 사전예약 회당 10명 / 사전예약 인원 미달 시 현장접수 병행)
  - 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 1일 400명 제한(전시실별 10~30명 동시관람 인원 제한)
  - 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 1일 275명 제한(전시실별 10~30명 동시관람 인원 제한)
  - 천연기념물센터(대전): 1일 500명 제한(시간당 70명)
  - 충무공이순신기념관(충남 아산): 1일 500명 제한(전시실별 10명 이내 동시관람 인원 제한)
  - 만인의총기념관(전북 남원): 1일 110명 제한(사전예약 시간당 30명 / 사전예약 인원 미달 시 현장접수 병행)



궁궐 및 조선왕릉, 유적지 등 야외 관람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정상 운영합니다.
궁능 안내해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시까지 운영중지 연장(창덕궁 후원, 종묘는 30명으로 제한하여 자유관람제 운영)
관람객께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에 따라 주시고, 자세한 운영계획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