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알림
- 등록일
- 2010-09-03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이주헌
- 조회수
- 3189
0.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52조1항에 의거,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을 문화재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명 : 대성동고분박물관
- 지정일 : 2010. 9.03 ~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52조1항에 의거,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을 문화재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명 : 대성동고분박물관
- 지정일 : 2010. 9.03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