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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알림
등록일
2010-09-03
전화번호
042-481-4950
작성자
이주헌
조회수
3189
0. 문화재조사기관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52조1항에 의거,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을 문화재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명 : 대성동고분박물관
- 지정일 : 2010.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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