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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등록일
2020-12-31
전화번호
042-481-4665
작성자
김유내
조회수
3909
1. ’21년 1월은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년 하반기분:7월~12월)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년 4분기:10월~12월)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2. 위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등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불편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기관은 ’21년 2월 1일(월)까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방법 등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_카드뉴스 1부.
2. ’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_인포그래픽 1부.
3. ’20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_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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