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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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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
작성자
이연기
작성일
2007-02-12
조회수
505

제3조 (해촉사유) 중
4. 위원회의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반대
→ 사유 :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서 장기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수정안 : "장기간"을 년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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