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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
작성자
감리업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1623

제5조(대가의 조정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5. 수리비요율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경우로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공사중지기간은 제외한다)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
> 공사중지 기간 중 감리원은 설계변경 도서검토, 현장 확인, 감독관 수명사항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사중지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중지기간은 계약기간으로 보아야함. 만일 공사중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발주처 요청으로 중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실비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제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②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고급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실측설계 기술자는 현행법상 건축사 면허를 취득조건으로 하고 있고, 타법령에서도 특급기술자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15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문화재수리현장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경우
2. 고증, 복잡성 등으로 수리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1항에서 지역의 특수성의 판단 기준, 2항에서 난이도의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적용이 어려움.
→ 따라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3. 문화재감리 이외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경우. 단, 각 관련법에 따라 감리가 필요한 경우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한다.
>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는 당해 법에서 정하는 자격자가 감리를 해야 하므로 문화재감리원은 자격이 없음.(3항 삭제 요망)

제16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그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 발주청의 과업지시서와 문화재 비상주 감리 지침은 업무범위의 차이가 큼. 발주청의 과업지시서는 비상주 감리지침에서 정하는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ex) 비상주감리 용역의 과업지침서에 상주감리감리용역 지침을 포함시키는 경우 등.
→ 따라서 표준화된 과업지시서의 작성 및 배포와 문화재청의 감리 대가의 적정계약에 대한 수시 확인이 매우 필요함.
→또는 비상주 감리 지침 이외의 사항은 추가 업무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함.

[별표 3]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대가 요율(제14조 관련)
(표참조)
단, 0.5억원 미만 문화재수리(보통공종)의 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복합공종인 경우 해당 총감리원수에 10%를 가산하고, 단순공종인 경우 10%를 감한다. ※ x:해당 문화재수리비(억원), y:요율
▶ 별표3의 문화재 수리 비상주 감리 대가 요율은 기존의 감리 대가 요율보다 증가 하였으나 개정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의 시행(’16.12.17)으로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이 강화(10개 → 5개) 된다. 이는 기본적인 산술 수치상 현재 제시된 요율은 증가 하였으나 10개 일 때 감리업체가 비상주 감리를 통해 수주 할 수 있는 용역금액과 5개 일 때 감리업체가 수주 할 수 있는 용역금액을 비교해보면 향상된 요율을 적용하여도 낮은 금액이 된다. 이는 원활한 감리 업무의 수행 및 적정한 비용의 지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감리업체를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비상주 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이 10개에서 5개로 줄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현행 감리비 요율의 2배가 되어야 기존과 동일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 매출이 감리업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금번 변경 감리비 산정 요율은 기존의 평균1.6배 정도이므로 기존 매출의 80%정도 수준으로 감소된 것과 동일하다.
이런 수준으로는 감리업체의 유지가 매우 어려우며, 일정기간을 버티다 결국은 감리업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문화재수리업을 하면서 ‘큰돈은 못 벌지만 먹고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요율이 나온 근거는 무엇인지, 기존 감리업체들과 적절한 논의와 의견의 반영은 이루어졌는지 진정 의문스러울 뿐이다.
“현장 하나에 대한 감리비용은 올랐다”고 하면 “그 말은 맞다”라고 동의한다.
그러나 문화재감리업의 영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아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기존에 감리업을 운영하면서도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견뎌 왔는데, 금번 대가 기준은 이전 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5개의 현장을 기존 요율의 1.6배로 운영한다면, 머지않아 기존의 감리업체는 현상유지도 못한 채 도산할 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0원으로 운영하던 업체를 80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재 100원이라는 금액은 감리업 유지에 턱 없이 부족하며 업무는 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실정이나, 금번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에서는 오히려 비상주감리업무를 추가시켰다.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에서 문화재 감리제도를 시행한 것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이 주목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책임감리제도 시행등 다양한 감리제도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수준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들을 달성하려면 감리업종사자의 높은 책임감과 의무가 필요하며, 책임과 의무의 이행은 적절한 대가의 지불이 선행된 후에 요구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현재 제시된 비상주감리대가 기준은 감리업체의 금전적 희생과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 의무만을 희생하고 있는 수준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이 기준 하에 생존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부실감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감리업체의 존폐위기가 온다면 분명히 문화재 감리제도는 활성화 되지 못하거나 부실감리를 촉발하여 이에 따른 문화재 수리 품질이 저하 될 것이다.
문화재 감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별표3의 개정된 요율의 2배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감리업체의 존폐위기에 대하여 예를 제시한다.
ex)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 범위는 3~5억으로, 그중 가장 높은 공사비 5억의 감리비를 새로운 감리비 요율로 계산해 보면 약 2,100만원 정도이다.
감리 업체가 감리원 1인당 5개를 수주하였을 때 약 1억5백만원이다. 여기서 낙찰율을 적용하면, 약9,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부가세 10%, 각종세금 10%를 제하고 나면 9,000만원의 80%인 7200만원 정도로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며, 7,200만원에서 평균연봉(퇴직금 포함) 6,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1,200만원으로 식대, 유류대, 차량유지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감리원 1인이 서류작성, 현장감리, 경리업무, 행정업무 등 모든 것을 했을 때의 경우이므로, 감리원이 보다 효율적인 현장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보조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공사비가 5억 정도일 때, 문화재수리의 특성상 공사가 9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실제로는 설계변경기간,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12개월~18개월을 상회하는 경우도 잦다. 특히 당해 문화재수리는 준공까지 18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대조건으로 계산하였을 때 이윤은 고사하고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
그리고 현장 운영율로 보면 10개 현장을 운영할 때 평균적으로 중지되지 않고 돌아가는 현장이 약 70%인 통상 7개 정도이다. 3개는 중지되어 있는 현장이다. 5개 현장으로 줄어들면 운영률 70%인 3~4개 현장으로 한해 경영을 해야 한다. ‘과연 경영의 답이 나올까!’반문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문화재 감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별표3의 개정된 요율의 2배를 요구한다.

※ 주1) 단순공종, 보통공종 및 복합공종은 별표 1의 바항을 적용한다. 주2)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주3)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가감하는 요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정한 요율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주3) 사항 중
-평균감리 기간 안에서 감리업무를 진행을 하고자 하여도 문화재공사의 특성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중지 및 공기연장으로 감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감리자의 의도가 아니다.
평균감리 기간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감리기간의 적정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변경된 기간에 대한 것은 10%만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원할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주3)의“다만 이 경우 가감하는 요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정한 요율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함.

- 추가 사항 1.
전통마을 보수 및 정비공사에 관한 수리비 요율의 조정
ex) 가옥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옥별로 해당하는 공사비의 요율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당해공사의 총 공사비가 3억이고 해당 가옥이 3가옥일 때
가옥1 공사비 0.5억, 가옥2 공사비 1억원, 가옥3 공사비 1.5억원 일 때
가옥1은 0.5억에 대한 요율의 감리비
가옥2는 1억원에 대한 요율의 감리비
가옥3은 1.5억에 대한 요율의 감리비
이를 합산하여 감리비를 산출한다.


※ 기타 추가의견
1. 문화재의 구분은 국보,보물,사적, (시.도)지방문화재. 기타 .
- 중요도에 소중한 문화재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실질적인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의 과정 등은 공정의 복잡. 단순 정도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 따름. 비용과 시간 등 투입되는 차이가 발생.
- 중요도(구분)에 따라 가산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비상주 감리의 동시진행 허용 건수는 현재 진행되는 업무의 특성상 평균 40~50% 이상이 추가조사 및 변경 건으로 인하여 공사정지 기간이 존재하므로 10건의 비상주 감리는 5~6건으로 유지되는 현실.
- 비상주 5건으로 제한 하면 실제 운영되는 감리현장은 2~3곳으로, 기술자 보유 및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년간 시행되는 문화재수리 관련 감리에 대한 감리원 부족 사태 및 감리업 유지불가 우려됨.
3. 실측설계 기술자는 실측설계 업무만해도 횟수제한 없이 업무 수행중인데 감리원으로 현장대리 신고등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음.(중복업무) 감리업무의 부실초래 및 무자격(대행)자의 현장관리가 될 우려.
- 감리원보(가칭) 제도 도입으로 제도화 필요.(청년 일자리 창출)
- 유능한 감리원 교육을 위하여 수리기술자 보수교육에서 감리원 교육은 따로 실시해야 함.
4. 감리비 산출시, 발주자 임의로 감리비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여 감리비 대가가 지침에 맞게끔 산출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함.

5. 동일 지역내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2개의 현장은 한 개의 현장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함.

6. 감리현장 5개 제한은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서는 용역에만 적용하였으면 함.(수의계약은 5개-도합 10개)




상기와 같은 사항의 의견을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문화재 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으로 올립니다.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문화재감리업체 일동




의견 제시한 감리업체 명단 및 기술자 명단

㈜일진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수리기술자 박남규 실측설계 474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정대열 보수 1069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손창연 보수 1303호

㈜서홍기술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상동 실측설계 685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변창훈 보수 1480호

태영ENG
문화재 수리기술자 김지태 보수 251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우경원 보수 1421호

터전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상엽 보수 1468호

대오문화재
문화재 수리기술자 전영준 보수 1066호

㈜삼진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봉수 보수 391호, 실측설계 549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오찬종 보수 1631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홍두식 보수 435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장혜미 보존과학 1532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김명원 보수 397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선정화 보수 1301호

㈜경복영건
문화재 수리기술자 김진우 보수 1297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연희 보수 1307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정환욱 보수 1741호

주식회사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문화재 수리기술자 성혜선 보수 1302호

한국건축감리기술원 주식회사
문화재 수리기술자 김승진 보수 1616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정상 보수 1476호


서암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수리기술자 장병휘 보수 1310호

㈜현창문화재기술단
문화재 수리기술자 박창열 보수 393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조범희 보수 1472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지재업 보수 1557호

서헌문화재
문화재 수리기술자 최규순 보수 1314호

(주) 기림건축사사무소
문화재수리기술자 이정용 보수 286호

여유당건축사사무소(주)
문화재수리기술자 김관수 실측설계 1342호
문화재수리기술자 유경서 실측설계 1674호

㈜홍산문화
문화재수리기술자 김병관 보수 1079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연건축
문화재수리기술자 김철민 보수 제348호
문화재수리기술자 최지혁 보수 제856호

(주)무진종합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수리기술자 장명학 실측 476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김성종 보수 345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박상윤 보수 592호

㈜도시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기일 보수 1485호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동원 보수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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