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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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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의견
작성자
정용진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40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는 좋으나 방법론적으로 뭔가가 잘못 꿰어진 단추 같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일겁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중 건축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구분이나 해보시고 이런 법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대략 2000년도인가 수리기술자 자격요건에 경력사항이 있더니만 없애는 바람에 현장에는 도면도 잘 보지 못하는 수리기술자가 있는가하면 그 도면도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감리까지 하시겠네요. 문화재 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실측설계사무소가 감리업을 독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겸업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의견 인가요, 그리고 의견제시 때는 눈앞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개정안에는 일언반구도 없으시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 훗날을 위한, 우리후손을 위한 법입니다 부디 편협한 생각은 버리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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