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문화재감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한충현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477

문화재감리자는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기술자 응시자격을 보면 대학을 졸업하면 실무경력도 필요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기술자를 현장에 즉시 배치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자가 현장을 감리하고 보고서를 써야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에 의하면 감리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뚜렷한 기준도 없이 자격증만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케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오히려 문화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문화재의 올바른 수리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고,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시공자의 경력보다도 모자란 기술자를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문화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엄중한 벌칙을 부여한다면, 벌칙을 부여하기 이전에 그에 합당하는 감리자의 자격과 배치의 세부기준부터 금번에 마련하여(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문화재의 중요도 및 수리내용 등에 따라 적재적소의 현장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문화재의 감리는 자격증만으로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리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