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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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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감리업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김기홍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421

문화재란 무엇인가? 살아 숨쉬는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것 즉 사람의 정신과 몸과 같은 것이며 이는
의술을 발휘하는 의사의 경우와 같이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이론과 실무를 통한 수련과정을 거쳐 의술을 발휘하는 것처럼 설계분야도 그에 못지않는 과정을 거쳐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있는 내용 중에 실측설계등록업과 감리업 겸업 금지조항에 대하여는 다수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역의 확대만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설계와 감리를 통한 기술 축척은 수리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잘 활용하면 이기가 되나 잘 못쓰면 해악이 될수 있는 것처럼 각 분야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성과 기술을 당연히 인정 활용함으로 문화재 보존 정책의 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방향으로 수리법률 개정안을 다시 한번 재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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