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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측설계기술자의 감리겸업을 요청하고, 별표7 제3호의 감리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헌수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727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수리에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문화재보존 및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매우 잘한 일입니다.다만,법률 제정 당시 문화재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심사숙고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률시행과정에서 잘못된점은 개선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개정법률 및 현행법률상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의견을 올립니다.

▶실측설계기술자의 문화재감리 겸업 허용

1. 당해법률제정 전에는 문화재실측감리업이라는 업종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겸업금지라는 조항때문에 실측설계와 감리를 할수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보존 수리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보존이라는 큰틀에서 볼때 반드시 설계및감리 겸업을 허용해야합니다.
2. 모든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것에서 시작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최고기술자인 실측설계기술자가 법에서 정한 잘못된 규정때문에 감리를 할수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결국 실측설계자가 감리를 하려면 설계를 포기하고 감리만 해야되는데 어느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할사람은 없습니다.
3. 실측설계자가 감리를 겸업한다면 현장감리시에 습득하는 기술(치목기법, 맞춤이음기법, 전통시공기법 등)을 체득하여 다음 설계시에 반영하여 계속업그레이드되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므로써 문화재수리기술 발전에 기여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수기술자가 감리할경우에는 그렇게할수없기에 여기에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4. 최종 결론은 실측설계업자가 감리를 겸업했을때 도출되는 문제점은 그에 대한 적절한 법규보완이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되지 원천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별표7 제3호(문화재감리 중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지않은 감리업자에 대한 감리범위 확대)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1.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도시계획구역밖이므로 감리대상은 대체적으로 연면적이 200㎡이하이므로 건축법상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보면 문화재감리 대상이 되는 건물은 대부분 실측설계기술자가 없어도 감리를 할수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측설계자 없이 감리할수있는 감리범위가 당초에는 지정문화재만 감리하도록 되어있는 감리범위를 거의 전체를 감리할수있도록 개정되고 말았다.이는 법취지 및 형평성에 모순을 많이 안고있다.
2. 지정문화재 건물외에 문화재주변건물에는 생활환경 및 건축적시대적흐름을 볼때, 단순한 목조건물에 그치지 않고 템플스테이, 전시관등 복잡한 현대적건축요소(철근콘크리트조, 전기시설, 설비시설 등)가 많이 가미되므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감리하기가 힘드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당초대로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3.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가 있어야 응시할수있는 반면, 기타 수리기술자는 응시자격이 필요없어, 전공이 없어도 되므로 관련설계도서를 볼줄도 모르는 기술자가 있을수 밖에 없다. 이렇다고 봤을때 문화재보존, 보수공사품질향상 및 수리기술 전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관련법 개정자에게 드리는 말씀.

1.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그대로 지키고 수리기술을 대대로 전승하기 위해 좀더 넓은 혜안을 갖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떠나 우리 모든국민과 나라를 위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자 : 예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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