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 감리제도에 관한 의견
- 작성자
- 윤희원
- 작성일
- 2012-05-22
- 조회수
- 444
현행 문화재보수기술자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역이 확대된 것에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단 실측설계기술자가 감리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건설현장에서도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건축사와 전문감리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 또한 실측설계기술자는 설계자로써 당연히 감리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계라는 것은 단순히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예측하여 공정・자재・안전・노무 관리 등 사업완료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사의 가장 기초가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 설계서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곳 장차 공사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 품질을 퇴보시키는 일이며, 그것은 결국 문화재 보존 관리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수 사업에서 설계자의 감리권한은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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