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시행령 제12조 제1항 1호' 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박남규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45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이유와 같은 의견을 조목조목 말씀해 놓으셔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한가지 예를 덧붙인다면, 실측설계기술자와 보수기술자가 각각 감리업으로 전환하여 감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감리현장이 곧 보수, 수리현장이기에 현실적으로 실측설계기술자는 감리업에서 보수, 수리 업무로의 전환(이직)이 어려운 반면, 보수기술자는 감리업에서 보수, 수리업무로의 전환(이직)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실측설계기술자가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없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겸업을 할 수 없기에 감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측설계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형평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이고 타당한 방안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