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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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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안에 대한 건의
작성자
장순용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409

실측설계사무소(이하 설계회사라 약칭함)에 문화재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포함되도록 수차례 문화재청 담당자를 만나 건의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상의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표현을 볼 수 없습니다. 누차례 언급하여 입이 아프지만 설계회사가 감리를 하려면 별도의 감리회사를 차리되 대표자는 설계사 대표가 될 수 없으니 대리할 수 있는 대표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자본이 취약한 설계회사에서 대리인으로 회사를 세우게 한다는 것은 자본투자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감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설계회사를 문닫고 감리회사로 차려야 한다는 건데 문화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하는 대상도 아니므로 언제 얼마나 수주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의 영업을 위해 설계회사의 문을 닫는다는 방법은 선택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설계와 감리는 동반하는 것으로서 설계도 보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감리는 보수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설계회사는 원천적으로 감리를 할 수 없는 법률안이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딱한 사정입니다. 감리를 통해 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설계시에 반영하여 더욱 양질의 설계를 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설계회사가 큰 몫을 감당하여 왔는데 이제는 감리근처는 접근도 못하는 초라한 존재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보수기술자 위주로 감리를 한다는 것도 세력의 균형문제로 더는 저항할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라도 개정안에 있어서 실측설계회사가 감리를 겸업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보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주)삼아성건축사사무소 대표 장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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