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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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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는 설계자에게
작성자
김관수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466

이런 댓글들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있어 무엇이 진정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1.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는 시험응시 자격 불공평
수리기술자중 실측설계만 선 자격요건을 있습니다. 기타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외부분)는
없는데 이는 공평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공평 조건
-실측설계기술자 : 선 자격 요건을 삭제
-기타기술자 : 보수기술자인 경우 - 건축기사, 시공기술자 같은 건축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응시자격을 부여

2. 문화재의 중요성
숭례문이 화마를 당핼 때 국민 모두가 울었습니다.
문화재의 유형적 가치가 그 만큼 크기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반 건축물보다 문화재 건축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지정하고 중점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연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기본으로 하고 문화재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상향조정 필요
그럼 문화재를 다루는 기술자를 상향조정할 것인지 하향조정할 것 인지는 분명해집니다.
문화재를 다루는 일이 단순히 부재만 교체하는 일이 아님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사는 지정 문화재보다는 문화재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공사가 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4. 문화재 보호구역에 일어나는 일 중 한 가지 실례
문화재의 현장은 다양하고 경사지등 위험한 지반에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경사지에 누각을 설계한 적이 있었는데 경사지는 10년 된 성토지반이기에 지질조사를 하고 지내력이 소요응력이 나오지 않으면 기초설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계하였습니다만 지질조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현장대리인은 사전에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도중에 현장에서 지반의 슬라이딩이 우려되어
어스앙카 설치를 권고 하였으나 어스앙카에 대한 지식 또한 없어 현장대리인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건축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현장대리인도 많이 있습니다.) 5. 설계기술자와 시공기술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감리는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를 감리하는 주 임무입니다
설계의 취지를 모른다면 감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수리기술자의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감리는 설계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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