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입법예고 중 "문화재 감리업 부분" 반대합니다.
작성자
장진영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515

1.<지금의 보수기술자 자격제도로는 안된다> 기술자는 법에 따라 학력과 경력 기준을 충족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전문성에 따라 기능자, 기사, 기술사가 되며, 취득 후 경력관리와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수기술자 자격은 다 필요없이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보수기술자는 기사입니까? 기술사입니까? 소중한 문화재 맡길만 합니까? 2015년 부터는 학력과 경력에 의해 응시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때라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그 조건 역시 기사급이네요. 문화재 감리자라면 기술사급, 그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감리는 설계의 일부입니다> 설계와 감리는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설계는 감리를 통하여 기술과 조형을 검증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축적. 계승. 발전하여 문화를 이루고 문화재가 됩니다. 저명한 학자의 이론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인정하고 그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중 절반정도는 신축(복원) 사업 입니다. 순수한 보수공사 역시 설계자의 눈과 시공자의 눈이 중첩되어야 온전한 수리가 될 것입니다.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하는것은 법에 의해 정해질 성격이 아닙니다. 당연히 같이 가야할 업무입니다.

3.<겸업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 문화재보호법 하에서는 실측설계와 실측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독 개정된 문화재수리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안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감리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은 지난 3년간 보수기술자를 고용하여 실측감리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주는 ZERO 였지만..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리가 의무화된 이번 법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그 이유를 백번 천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4.<실측설계업을 버리고 감리업을 하라?> 실측설계업이 돈이 더 되서 버리지 못하고.. 감리업까지 하면 더 잘 벌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설계와 감리가 하나라도 결여되다면, 좋은 설계도 좋은 감리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입니다. 그래서 실측설계기술자는 아무도 감리업으로 갈수없습니다. 감리가 없이 감독만 시행되던 지금까지도 설계자는 시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변경도면, 준공도면, 수리보고서, 자문, 확인감리 등 상당 부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의 연장으로 자연스래 여겨왔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