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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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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감리입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이형호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468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감리법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기존에 감리업을 하던 실측설계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이 감리시장을 형성하는것을 골자로 예고안이 작성되어 있다 판단됩니다.
일단 기존의 감리 겸업을 하던 업체들이 감리업에서 배제 되어야할 사유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반건축의 제도와는 사뭇 다른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수리업에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본질적인 물성과 시대가 바뀌어 행하는 건축의 근본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이땅에서 50년넘게 정착되어온 건축법등 기존법령에서 설계와 감리제도의 상관관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감리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행위를 기존의 법안과 분리독립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정이 이미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외부법률에 대한 고려와 벤치마킹없이는 그동안 조정되고 야기되었던 갈등을 또다시 반복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두가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설계와 감리에 대한 이해를 어떤 집단에게 어떻게 맡길 것 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는 문화재 수리에 대한 대다수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으로 시공을 하기전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먼저 진행되어야 만이 올바른 문화재 수리를 할수 있으며 이 통찰과 견해를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 감리에서 배제되지 않고,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감리업무의 시행시점을 기점으로 문화재수리시장이 어떻게 변경될것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의 철학이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행정집행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견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듣지않고 시행되는 정책은 기형적인 시장의 변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른 시간이 흐르면 이미 기득권이 형성되어 외곡된 부분에 대한 시정마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법안을 시행하기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일일 것입니다.

문화재의 수리와 보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고와 열심이 다시한번 평가된다는 사명감으로 모두 문화재 수리업에 종사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감리법안을 시행하시기 전 충분한 검토와 대화로 문화재 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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