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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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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령 개정 의견
작성자
이형재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379

<기존 시행령>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①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이하“문화재수리업등...” 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다.

<개정 시행령(안)>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①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감리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이하“문화재수리업등...” 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수정하여 실측설계업자의 업자의 감리업 겸업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 개정전 종전 법령과 문맥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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