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작성자
- 장현석
- 작성일
- 2012-05-21
- 조회수
- 37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보면 실측설계사무소에서는 감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법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것 같고,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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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보면 실측설계사무소에서는 감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법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것 같고,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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