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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작성자
장현석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37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보면 실측설계사무소에서는 감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법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것 같고,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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