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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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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개정 중 업무와 자격 기준에 관한 건의
작성자
이형재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412

보수기술자 자격은 사라져가는 전통기술을 전승․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보수기술자 시험에서 경력 기준이 없음으로 인하여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공부를 하였으며 무슨 경력으로 해당 법에 관련된 공사감리를 보수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키 어려우니 타법과의 평형성을 고려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실측설계 기술자 시험응시 필수 조건인 건축사 자격시험은 대학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5년의 설계, 감리 경력이 있는자만이 건축사법에 따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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