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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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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소견
작성자
하용수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432

현재 대구 등지에서 일반건축물 설계시 설계와 감리업무 및 준공시 업무대행 업무를 분리해 각각의 업무에서 서로 다른 건축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대행의 경우는 법적으로 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와 감리의 분리는 법적인것이 아니라, 협정한 건축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측설계기술자는 우선 건축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은 사람들로서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실측설계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공사 시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도록 해서 현실적으로 부실시공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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