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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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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한충현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486

금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함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견을 올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실측설계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드렸으나 반영되어 있지 않는바, 금번 법률개정시에는 상기의 개정내용과 더불어 실측설계업자로 하여금 감리업을 겸할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문화재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업무의 출발은 “건축사(설계자)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보이는 부분에서의 추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처리방안 까지도 검토하여 좀 더 충실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여 왔고, 근래에는 종합(전문)감리회사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왔습니다.
요즘에는 시공이전에 완벽한 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충실한 설계를 함으로써 감리업무에 대한 예전의 해석이 바뀌고 있어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감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시공자는 감리업무 겹업을 제한하되 설계자로 하여금 감리업무 겸업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합(전문)감리회사를 함에 있어 건축사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감리업무를 병행하여 종합(전문)감리회사를 겸할 수도 있으며, 하물며 인력부분에서도 설계자사무실의 소속인력을 감리사무실의 인력으로 중복되게 등록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감리기술자의 인원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자(건축사)의 감리업무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측설계기술자(설계자, 건축사)로 하여금 ‘겸업금지’라는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실측설계기술자가 감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시공회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시공자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설계자로 하여금 감리를 할 수 없게 하는 겸업금지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공자는 자회사조차도 감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자(실측설계업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문화재기술자의 인원요건이 문제라면 통합적으로 각각의 인원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감리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분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법에서 감리제외 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실측설계업자가 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예외사항을 두어 신고대상인 경우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들에게 작은 부분까지 부담을 줌으로써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배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문화재부분에서 다시 감리를 한다고 하여 부담을 주는 것은 건축법에서 예외사항과는 배치된다고 생각되며, 문화재이기에 마땅히 감리를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설계자(실측설계업자)가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생각되나, 최소한 감리업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올바른 감리업무의 개선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소견으로, 대의에서 문화재공사를 함에 누가 감리를 하던 사심 없이 충실하게 감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나, 일반건축쪽에서도 당연시 하고 있으며, 문화재쪽에서도 현재 실측설계업자들이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문화재수리에 기여하여 왔는바, 지금과 같이 실측설계업자가 감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어느 한 쪽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올바른 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성취감에도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을 갖고 문화재수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현창종합건축사사무소 한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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