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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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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자
김용준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421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2012년 5월 일 입법예고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시행령 제 12조 제1항1호’는 Upgrade 아닌 Downgrade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개정에 반대 합니다. 건축법의 취지를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 또는 담당자 몇몇의 좁은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기존 실측설계기술자만이 가졌던 문화재 감리권한을 그토록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업에서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실제 업역을 빼앗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현대전축물에 대한 소규모 건물의 감리 의무가 업다는 이상한(?) 해석을 빌미로 그 문마져 비전문가에게 활짝 열어 주려는 그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면 용감하다지요.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전문인에게 물어 보십시요? 혜안을 가진 많은 전문가가 그 답을 찾아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늦어지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귀담아 들어 문화재 업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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