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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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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품질을 향상하고자 한다면..
작성자
이석범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418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고 문화재감리업무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1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일부 개정안의 경우(문화재감리업 업무범위의 명확화 등)는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수리업계의 건전하지 못한 발전(?)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를 잘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문화재청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제안공모로 선정된 작품이지요.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진정성과 공평무사함을 잘 버무려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하고자 하는 일의 기초를 잘 다져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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