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시행령 12조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석순
작성일
2012-05-17
조회수
438

2012년 5월 일 입법예고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시행령 제 12조 제1항1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에 반대 합니다.

1. 건축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용한 편법적 발상이고 법적 모순을 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항목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 항목에 의하면 건축신고대상인 경우 공사감리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규모 건축을 대상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며 더불어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생긴 규정이지 아예 허가나 감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감리자가 건축사여야 한다는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의미를 자의적, 편의적, 편법적으로 잘못해석하여 이 개정안대로 개정 한다면 법적 모순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위시설물중 100㎡ 미만의 요사채(스님들의 거주지)를 건축할 경우, 건축법에 의해 건축신고만으로 간편하게 허가를 받고 감리도 하지 않도록 간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리법)에 의거 그 공사비가 7억이 넘을 경우 건축법에서는 간소화차원에서 안해도 되는 감리를 수리법에서는 강제화하여 감리를 해야 합니다.
즉, 한쪽 법은 편의성이고 한쪽 법은 규제성인데 규제성이 있는 법이 편의성이 있는 법 규정을 인용하여 규제성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각각의 법률은 그 취지가 각각 다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선택적인 항목만을 차용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용한 편법적 발상이고 법적 모순을 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면 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성과 보편성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 된다면 일반성과 보편성은 깨지게 됩니다. 수리법에 의하면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 조경, 단청, 보존과학 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측설계기술자는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수리법에 의하면 겸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실측설계업이나 감리업 둘 중의 하나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측설계기술자는 실측설계업을 전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감리업은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측설계기술자는 감리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는 법 규정은 있되 적용되지 않는 우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면 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성과 보편성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3. 건축사의 고유능력 중 하나인 감리를 현실적으로 배제하고 감리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수리기술자가 감리를 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건축사는 건축과 관련된 인문, 공학, 미학 등의 전문 교육을 받고 수련기간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설계와 감리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은 있되 적용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감리업에서 배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과 관련된 인문, 공학, 미학 등의 교육이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기술자들에 의해 문화재 감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각각의 직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자에 의해 감리가 이루어 진다면 문화재 보존에 결코 이롭지 않기에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