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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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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실측설계업체의 감리문제에 대하여
작성자
윤대길
작성일
2012-05-17
조회수
493

문화재실측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건축의 윤대길입니다.
저는 1991년 삼성건축에 입사하면서 문화재실측설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건축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건축분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와 도면작성, 내역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되었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요 업무가 보수설계인 까닭에 현장조사에서 보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겨놓은 부분들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내지는 자문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에 설계자의 참여가 문화재 수리기술 향상에 상당히 중요 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관계당국의 행정적 또는 기술적 미비점들이 갖춰 지면서 감리제도도 도입되고 공사지침이나 시방서와 내역서 등이 정비 되면서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건축자재의 현상이나 산지에 따른 특성, 시공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들의 부족함에 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보완되고 갖추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설계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하나이며 문화재가 아닌 일반 공사 현장에서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양성되는 것은 단 시간에 되지 않으며 설계와 현장을 보면서 공사의 품질을 개선하는 관심과 의문을 가지면서 경험을 쌓을 때 비로소 기술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고 된 법으로 보면 감리의 경우 실측설계사들은 설계업을 포기하고 감리업을 선택해야만 가능한 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습득면에서나 부족한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재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설계과 현장감리를 통하여 좀 더 분명한 원칙과 계량화 된 판단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기술자로 성장하는 것이 문화재업역 전반에 걸쳐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근시안적 좁은 소견으로 판단 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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