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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12-16~ 2022-01-05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박찬이
조회수
923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1-420호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문화재수리 난이도를 고려한 설계대가 산출 방식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존 문화재수리 설계대가의 단일요율 방식을 공사 난이도에 따라 3단계(복잡, 보통, 단순)*로 구분·적용
* 3단계 : 복잡(10% 가산), 보통(기존 요율), 단순(10%감산)
- 관련 조항 :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요율)

3. 의견제출
이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부서 또는 개인은 ‘2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광열 서기관, 박찬이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75, (042) 481-3177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chanchan2@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붙임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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