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등 3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기간
- 2017-08-18~ 2017-09-07
- 부서
- 정보화담당관
- 작성자
- 송소현
- 조회수
- 4085
문화재청 공고 제2017-285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관법」및「국회도서관법」개정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ㅇ 간행물 PDF파일 배포처에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추가하여 간행물의 배포기준을 정비함(제5조,10조,12조)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3. 개정이유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수 조정 등 관련 행정규칙의 조문을 정비함
4. 주요내용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조정(제2조,3조)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5. 개정이유
ㅇ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정보공개 전담부서, 전담인력 지정, 전담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
ㅇ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기각, 각하, 인용 등) 시 유관 법률 검토 보완 등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정책총괄과장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변경 조정함
ㅇ 현행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전문가(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2년)로 제한하고 있으나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임 회수 제한을 삭제함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조정하고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함
6. 주요내용
ㅇ정보공개 전담부서, 전담인력, 전담 창구 신설(제5조)
ㅇ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조정(제25조)
7. 의견제출
위 3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전화: 042-481-4765<송소현> / 팩스: 042-481-47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관법」및「국회도서관법」개정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ㅇ 간행물 PDF파일 배포처에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추가하여 간행물의 배포기준을 정비함(제5조,10조,12조)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3. 개정이유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수 조정 등 관련 행정규칙의 조문을 정비함
4. 주요내용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조정(제2조,3조)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5. 개정이유
ㅇ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정보공개 전담부서, 전담인력 지정, 전담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
ㅇ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기각, 각하, 인용 등) 시 유관 법률 검토 보완 등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정책총괄과장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변경 조정함
ㅇ 현행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전문가(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2년)로 제한하고 있으나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임 회수 제한을 삭제함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조정하고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함
6. 주요내용
ㅇ정보공개 전담부서, 전담인력, 전담 창구 신설(제5조)
ㅇ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조정(제25조)
7. 의견제출
위 3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전화: 042-481-4765<송소현> / 팩스: 042-481-47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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