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행정예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
기간
2016-02-25~ 2016-03-16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김기일
조회수
1366
문화재청 공고 제2016-58호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건 상정(안 제5조)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함.

○ 의결서 작성(안 제9조)
- 위원회 의결은 1. 가결(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 2.부결 / 3.보류, 4.접수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해야함

○ 관계자의 의견청취(안 제12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직무윤리(안 제15조)
- 위원회는「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직무윤리 관련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9<강석훈>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