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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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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
기간
2016-02-17~ 2016-03-07
부서
활용정책과
작성자
홍영주
조회수
1141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어문규범(한글맞춤법 등)에 맞지 않는 난해한 표현 및 표기 현실화

2. 주요내용
ㅇ 어문규범(한글맞춤법 등)에 맞지 않는 난해한 표현 및 표기 현실화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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