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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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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기간
2016-02-05~ 2016-02-24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3216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개정안 전문 1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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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개정? 양하석 2016-02-19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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