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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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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2016-02-04~ 2016-02-15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1189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3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직위의 수를 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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