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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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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14-07-21~ 2014-08-10
부서
궁능문화재과
작성자
조선희
조회수
2770
문화재청 공고 제2014-214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궁․능원 및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 및 관람객의 문화향유권 증진 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관람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현충사관리소 휴무일 변경(제3조 제2항)
ㅇ 관람중지 등의 사유에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추가(제6조 제1항 2호)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외국인”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포함(제11조, 별표1)
ㅇ 관람권 수불․판매일지를 전산서식으로 갈음(제16조 제5항)
ㅇ 관람료 수입금 납부일지 작성 규정 삭제(제20조 제3항)
ㅇ 촬영(동영상 및 사진) 결과물 제출 내용 삭제(별지 제9호 서식)
ㅇ 기명 투표 서식 신설(제46조제2항, 별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
-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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