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2-03-14~ 2012-04-04
부서
규제법무감사팀
작성자
최주은
조회수
3628
문화재청 공고 제2012-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228호, 2012.1.26 공포, 2012.7.27 시행)에 의해 목조문화재와
그 밖에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시기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외 화재 위험이 있는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신설(안 제3조의1)
1) 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외 보호물과 보호구역과 보관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및 보물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2) 국가지정문화재 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서 수목 및 초화류가 있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며
3)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
도 금연구역으로 함
4) 또한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중요무형문화
재는 제외한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5)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
다)도 금연구역으로 함

나. 금연·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신설(안 제3조의1제2항)
ㅇ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방법과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을
별표1로 신설함

다. “예비문화재” 인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
ㅇ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시기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의 예외규정으로 예비문화
재 인정 근거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재 절차 기준을 규정함

라. 별표 일련번호 변경
ㅇ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련 별표 신설에 의해 기존 별표의 일련번호를 변경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
팀(전화: 042-481-4788<류재걸>,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