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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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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2-03-14~ 2012-04-04
부서
규제법무감사팀
작성자
최주은
조회수
3075
문화재청 공고 제2012-9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228호, 2012.1.26 공포, 2012.7.27 시행)에 의해 ‘국외소재문화
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
음에 따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1) 자문위원회는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및 자문
위원 15인 이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2) 기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국외소재문화
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
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
제법무감사팀(전화: 042-481-4788<류재걸>,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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