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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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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기간
2014-08-08~ 2014-09-17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4302
문화재청 공고 제2014-22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 절차 규정(안 제2조의2)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 또는 의견의 범위 등 세부 절차를 명시함

나.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9조, 제2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57조)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ㅇ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을 매년 1월 15일에서 1월 31일로 늦추고, 별지 서식의 세부계획을 분기별 작성에서 반기별 작성으로 완화

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 삭제(안 제24조)
ㅇ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전승단절 우려 및 기반이 취약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마.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안 제31조의2)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바.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조항 신설(안 제34조)
ㅇ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사.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43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반출허가를 받은 국민이 2년마다 반출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절차 명시(안 제55조)
ㅇ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를 폐업 신고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검인받도록 함

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규제 일몰제 관련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차. 문화재매매업 행정처분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5)
ㅇ 문화재매매업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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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찬성 김성민 2014-09-16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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