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기간
2014-08-08~ 2014-09-17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3821
문화재청 공고 제2014-22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나.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안 제7조의2)
ㅇ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안 제12조)
ㅇ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안 제21조의2)
ㅇ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안 제21조의3)
ㅇ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1.4.22)’ 의 후속조치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바.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안 제21조의4)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의 법규성을 강화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안 제33조의2)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아. 지방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안 제47조)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을 명시함

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47조의2)
ㅇ 상위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