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8-06-11~ 2008-07-01
부서
문화재정책과
작성자
박관수
조회수
5615
문화재청 공고 제2008-112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인 ‘음식제조’ 분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실효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로 조정함.(안 제5조)

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7월 1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1, 4812, 팩스 : 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