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06-11~ 2008-07-01
- 부서
- 문화재정책과
- 작성자
- 박관수
- 조회수
- 5615
문화재청 공고 제2008-112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인 ‘음식제조’ 분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실효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로 조정함.(안 제5조)
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7월 1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1, 4812, 팩스 : 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인 ‘음식제조’ 분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실효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로 조정함.(안 제5조)
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7월 1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1, 4812, 팩스 : 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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