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05-26~ 2008-06-16
- 부서
- 법무감사팀
- 작성자
- 김응례
- 조회수
- 8641
⊙문화재청공고제2008-97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법이 1982년 전문개정된 이후, 우리 국
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보호대상 문화재의 증대 등 문화재 보존·
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
존·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분야
를 각각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
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현재 문화재청장이 수립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지
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
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 및 발굴관련 단체 등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다.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
준과 지역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현행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함과 아울러 지역 설정 대상에 동산
문화재를 제외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1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을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여 지정시 같이 고시하도록 함
라. 현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허가사항
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함
마. 행정명령 대상을 구체화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제외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무허가 행위자를 추가함과 아울러 명령 불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바.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해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보호·활용 및 환수
등을 위한 국가의 시책을 강구하고 10년마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사. 문화재 보존 행정환경 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권한 위임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하고, 문화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 뿐만 아니라 위탁업무 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경비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문화재 정기조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벌칙적
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16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법이 1982년 전문개정된 이후, 우리 국
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보호대상 문화재의 증대 등 문화재 보존·
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
존·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분야
를 각각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
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현재 문화재청장이 수립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지
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
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 및 발굴관련 단체 등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다.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
준과 지역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현행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함과 아울러 지역 설정 대상에 동산
문화재를 제외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1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을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여 지정시 같이 고시하도록 함
라. 현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허가사항
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함
마. 행정명령 대상을 구체화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제외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무허가 행위자를 추가함과 아울러 명령 불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바.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해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보호·활용 및 환수
등을 위한 국가의 시책을 강구하고 10년마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사. 문화재 보존 행정환경 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권한 위임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하고, 문화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 뿐만 아니라 위탁업무 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경비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문화재 정기조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벌칙적
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16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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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국장진선관 | 2008-06-16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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