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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8-05-21~ 2008-06-10
부서
법무감사팀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5375
문화재청 공고 제2008-9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정함(안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

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수교육과 기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간 하지 않은 경우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2)

다.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를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이나 사고로 전수교육이나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에서 학위 취득을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으로 함(안 제24조의2, 제26조의2)

라. 문화재 발견신고 자에 대한 포상금이 발견신고를 계기로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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