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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9-03-24~ 2009-04-13
부서
법무감사팀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6743
문화재청 공고 제2009-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산과 부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검토 결과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화(안 제47조)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문화재 유형에 따라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4분의 1 이상 현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거나 해당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ㆍ철거하는 행위로 하고,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제도의 합리화(안제30조제2항, 제79조제4항, 별지제107호서식)
ㅇ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하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받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의 구체화(안 별표 6)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미달 기준 중 추상적으로 규정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ㆍ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4월 13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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