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12-17~ 2009-01-06
- 부서
- 문화재정책과
- 작성자
- 박관수
- 조회수
- 5760
문화재청 공고 제2008-291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 일부 분과 통·폐합 및 신설, 전문위원 임기 신설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안 제2조제1항)
ㅇ 문화재위원회 일부 분과 폐지 및 통폐합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 수를 ‘12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제3호)
ㅇ 문화재위원 위촉자격 범위를 ‘언론·경제·종교’분야까지 확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안건 심의의 객관성 제고 및 균형감 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안 제5조)
ㅇ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 통합, 국보분과 및 문화재경관분과 폐지 및 세계유산 분과 신설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분과의 통·폐합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임기 신설(안 제11조제4항)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위촉 및 해촉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월 6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1, 4812, 팩스 : 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 일부 분과 통·폐합 및 신설, 전문위원 임기 신설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안 제2조제1항)
ㅇ 문화재위원회 일부 분과 폐지 및 통폐합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 수를 ‘12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제3호)
ㅇ 문화재위원 위촉자격 범위를 ‘언론·경제·종교’분야까지 확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안건 심의의 객관성 제고 및 균형감 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안 제5조)
ㅇ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 통합, 국보분과 및 문화재경관분과 폐지 및 세계유산 분과 신설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분과의 통·폐합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임기 신설(안 제11조제4항)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위촉 및 해촉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월 6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1, 4812, 팩스 : 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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