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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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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기간
2006-10-04~ 2006-10-23
부서
문화재정책과
작성자
정영훈
조회수
87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6.10.4~10.23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천청사 1동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장)

※ 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전화 : 042-481-4820, 4821, 팩스 : 042-481-482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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