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2016-04-07~ 2016-04-14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2133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10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만인의총관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유물 전시 및 자료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정책의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재방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경주 월성 발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점 정원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 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전에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하던 민원사무를 법무감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의 신설 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와 국립무형유산원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