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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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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간
2016-03-17~ 2016-04-27
부서
총무과
작성자
김용석
조회수
1910
문화재청 공고 제2016-75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3217호, 2015. 3.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비 명칭 삭제(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김용석> / 팩스: 041-830-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우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전자우편 : dragonstone@korea.kr
ㅇFAX : 041-830-724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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