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기간
- 2014-08-08~ 2014-09-19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허창학
- 조회수
- 15406
문화재청 공고 제2014-230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실 실측설계나 자격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등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2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처분기준 신설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됨(개정 ‘13.7.16 , 시행 ‘13.8.17)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ㅇ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ㅇ FAX : 042-481-4879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실 실측설계나 자격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등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2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처분기준 신설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됨(개정 ‘13.7.16 , 시행 ‘13.8.17)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ㅇ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ㅇ FAX : 042-481-4879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1 | 문화재 경력관리에 허점 | 오현일 | 2014-08-13 | 510 |
2 | 별표1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정성수 | 2014-09-09 | 535 |
3 | 업체편의만 봐주는 식.... | 古見心 | 2014-09-11 | 376 |
4 | 실측설계기술자에 대하여 | 박현일 | 2014-09-12 | 507 |
5 |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 김선덕 | 2014-09-15 | 442 |
6 |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 김선덕 | 2014-09-15 | 420 |
7 | 개정안에 대한 의견 3 | 김선덕 | 2014-09-15 | 422 |
8 | 개정안에 대한 의견 4 | 김선덕 | 2014-09-15 | 409 |
9 | 문화재청 설립 목적 취지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 윤종구 | 2014-09-18 | 431 |
10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입법예고에 의견 | 고광진 | 2014-09-19 | 410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