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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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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학술지) 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9-09-02~ 2019-09-16
부서
연구기획과
작성자
이경민
조회수
3615
<문화재 간행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92호)>의 일부개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문화재 간행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92호)

2. 개정사유
ㅇ 국내 학술지 동향에 따른 변화된 등재학술지 평가기준 반영
ㅇ 학술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ㅇ 투고원고 심사규정 강화(제8조)
ㅇ 저작권 및 권리행사, 재사용 정책 포함(제10조, 제11조)
ㅇ 일부 용어수정 및 관련서식 보완(제3~7조)

4. 공고기간 : 2019. 9.2.~9.16.(2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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