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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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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간
2015-03-06~ 2015-04-15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3614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10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 및 신설하고, 유형별 보존조치 방안 검토 시 평가항목을 보완함으로써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리 등
1) 조사 유형별 문화재 보존조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및 신설(안 제5조․제8조)
2) 발굴조사에 따라 보존조치 방안을 검토할 경우 공․사익의 제한정도를 필히 평가하도록 관련 항목 신설(안 제8조제2항제4호)
3) 용어 변경에 따라 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의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안상재> / 팩스 : 042-481-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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