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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01-09~ 2024-01-29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황민정
조회수
919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8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9.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존속기한 설정(재검토기한 3년)
ㅇ 용어변경을 통한 적용 범위 및 기준 명화화
ㅇ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관리행정 효율화 및 민원 해소)

2. 주요내용

ㅇ 기존고시의 폐지 및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ㅇ 기준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용어 변경, 설치기준 등의 일부 완화
- 기준의 구체적 범위 및 표기 명확화, 모호한 용어 변경 등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시설 설치기준의 세부기준 조정, 용어 변경, 구역도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이근영 사무관, 황민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88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hwangg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천연기념물·명승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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