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23-12-27~ 2024-02-05
- 부서
- 천연기념물과
- 작성자
- 한승훈
- 조회수
- 718
◉ 문화재청공고 제2023-42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3.21.)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자연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5@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3.21.)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자연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5@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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